협의이혼시 양육권 결정 의무
협의이혼은 사법기관이라는 제 3의 주체가 대신 모든 근거를 종합해서 결정을 내려주는 재판이혼과는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부부 두 당사자의 의사대로 협의해야 합니다.
주체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만약 두 당사자의 의사에 접점이 잡히지 않는다면 오히려 재판보다 어려워 질 수도 있겠죠. 오늘은 이혼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시 양육권 결정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과 자녀문제의 합의
자녀의 양육사항이나 친권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이혼하게 되면 자녀의 양육환경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하려는 부부는 이혼 전에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과 친권자를 합의하여 정해야 하며, 합의를 만약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 3의 주체인 가정법원이 이러한 사항을 대신 결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과 자녀문제 합의 의무화
이전의 법률은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에 관한 합의 없이도 협의이혼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자녀의 양육환경이 법적으로 부당하게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현행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협의이혼을 할 때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에 관해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의서의 제출
협의이혼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부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해서 심판을 받은 다음 그 심판정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시 양육권 결정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현행법 상 양육권의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면 이혼이 성사되기는 어렵습니다. 서로간의 결론을 내기는 어려우시겠지만, 두분의 원만한 의사 결정을 통해서 아이에게 좀 더 상처가 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현명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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