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에서 방영하는 부부클리닉 프로그램을 보면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요. 결혼생활 중 일어나는 혼인 파탄의 원인 중 가장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 배우자의 외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배우자의 간통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제법 무거운 벌이 내려지는 데요. 오늘은 이혼분쟁상담변호사와 함께 간통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의 유책사유에 해당하고 형법에도 위배되는 이 간통죄는 혼인중에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에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혹은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고도 성관계를 갖은 사실이 있을 때 해당되는데요. 이러한 간통죄는 법률상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 사이에서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간통죄는 친고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할 수 있지만,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으며 간통고소를 한 경우에도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간통죄 고소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 간통죄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판례에 따르면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에 대해 간통의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하며, 간통 상대방의 성명, 주소, 연령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절차에서 고소인은 배우자와 간통의 상대방이 간통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간통죄는 그 특성상 사실 입증이 어렵습니다. 판례는 간통죄의 입증을 다소 유연하게 해서 간통현장을 목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간통의 상대방과의 관계, 함께 있었던 시간, 목격당시의 복장과 전후 상황 및 그 밖에 간통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간통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오늘 알아본 간통은 재판상이혼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딱히 간통죄가 아니더라도 그런 상황이 의심되는 정조의무를,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을 때에도 이혼 사유에 해당되어 재판상이혼으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간통, 부정한 행위로 인해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은 이혼분쟁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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