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기간이란?
협의이혼은 양측의 합의에 의해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그리고 재산권등을 협의한 후 이혼신고를 통해 이혼을 확정짓는 절차인데요.
이혼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이혼숙려기간이 지나고 함께 가정법원으로 출석해서 이혼의사에 대한 부분과 자녀가 있는지 여부 등 여러 가지를 진술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최근형 변호사와 함께 이혼 숙려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의 절차
이혼이라는 건 부부간의 합의만으로는 이혼이 어렵고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하는데요
협의이혼의사 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숙려기간
개정전 법에 의하면 협의에 의한 이혼제도 상에서는 당사자들 간의 이혼의사 합치, 가정법원의 확인, 호적법에 의한 신고 등 간편한 절차만으로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서 본인의 보호 보다는 자유로운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07년도 민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이혼숙려기간제도를 도입해 협의이혼당사자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만 이혼이 가능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중하지 않은 이혼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혼숙려기간의 단축이나 면제가 필요한 특수한 상황 즉, 가정폭력 등의 원인으로 인한 이혼인 경우 사유서를 제출함으로서 법원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미국, 독일, 러시아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이미 결정한 이혼이라고 하더라도 일정기간동안 시간을 가지면서 두 사람간의 새로운 생각, 그리고 신중한 결정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형 변호사와 함께 이혼 숙려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혼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하지만, 순간의 다른 선택이 긍정적인 결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관련 내용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최근형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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