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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협의이혼.재판이혼

이혼 손해배상을 하고 싶습니다_이혼분쟁변호사

 이혼 손해배상을 하고 싶습니다_이혼분쟁변호사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원만한 협의를 통한 협의이혼도 있겠지만 서로간의 의사통일이 되지 않거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판결기관을 통한 재판을 통해서 판결을 받게되는 재판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재판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상에서 서로간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잘잘못을 따져서 이 부분에 대해 배상할 부분을 처리해야겠죠. 오늘은 이혼분쟁변호사와 이혼손해배상을 살펴볼까요?

 

 

 

이혼과 손해배상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가 모두 포함됩니다.

 

판례는 혼인파탄의 책임성에 대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해서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던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는 경우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재산상태,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 직업, 연령 등 신분사항이나 자녀양육관계 등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며,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 부부쌍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나 불법 행위책임의 비율에 따라서 위자료 액수가 정해집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때 재산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부부 공유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는 부부가 협력해서 취득한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저축한 예금, 가재도구 등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부부가 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이 재산형성에 관한 기여도,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기타 사항들을 상세히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이혼분쟁 변호사와 함께한 손해배상 내용 어떠셨나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정당한 어떤 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위자료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만약 혼인 중에 상대로 인해 피해 받은 부분이 있다면 분명하게 재판을 통해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셔야 겠죠. 관련된 내용으로 만약 문제가 있으시다면 이혼분쟁변호사 최근형 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