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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의 절차_재산분할에 대한 세금

이혼분쟁의 절차_재산분할에 대한 세금

 

이혼 소송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소송이라고 합니다. 만약 가진재산이 없거나 살아온 기간이 짧아 위자료 지불의 의무조차 없거나 소액의 위자료만 지불해야 한다면 분쟁을 통한 이혼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세금문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산분할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부부쌍방의 협력을 통해 축척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관련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에,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분할받은 재산은 소득세법에 관련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소득에 관련된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해주는 사람에 대한 과세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해서 각자가 나누어 갖는 것으로서,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판례는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서로 이전하겠다고 해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제적인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인 관계상에 있는 자산이라 할 수는 없기에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세금문제를 알아보았는데요.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경우 그 재산에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기억하시길 바라며 만약 해당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혼변호사 최근형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