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민사변호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주말이나 휴식을 맞아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외식을 즐기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간 채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샐러드에 들어가 있던 돌로 인해 어금니가 부려졌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사유로 일어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부천민사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음식점에서 샐러드를 먹던 중 돌을 씹어 어금니가 부러졌습니다. ㄱ씨는 음식점 주방장과 매니저를 불러 샐러드에 돌이 나온 사실을 알리고 항의했습니다. 이에 매니저는 사과를 했는데요. 그런데 음식점을 운영하는 B사는 샐러드에 그렇게 큰 돌이 들어가 있을 리가 없으며 음식을 먹을 때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지 주의하여 식사를 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맞대응을 했는데요. 그럼 부천민사변호사와 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B사가 샐러드에 돌이 섞여 들어갈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ㄱ씨가 샐러드 안에 들어가 있던 돌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B사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방문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돌 등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지만 게을리했으며 공중접객업소인 음식점에서 샐러드를 주문한 ㄱ씨에게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먹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며 B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ㄱ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부천민사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관련 소송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체계적인 전략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부천민사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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