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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송/손해배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유전자 검사를

불법행위 손해배상 유전자 검사를




과실 혹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유전자검사 업체가 검사에 쓰인 머리카락의 주인 몰래 친자확인 감정을 했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법원의 판결을 앞서 먼저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 부부는 자녀를 낳은 뒤 ㄱ씨 부모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ㄱ씨의 아버지 ㄴ씨는 아들 부부의 자녀가 친자식이 맞는지 의심이 생겨 몰래 유전자검사업체 A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ㄴ씨는 자녀의 머리카락과 ㄱ씨의 손톱 등을 제출하면서 A사 측에서 요구한 서면동의서의 감정대상자 서명란에 자신의 서명을 했습니다.


A사 측은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부모의 검체를 더 가져오라고 요구했고 ㄴ씨는 ㄱ씨에게 사실을 말하고 머리카락은 받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A사는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는 통보를 했는데요.





ㄱ씨의 아내 ㄷ씨는 친자식이 맞다고 말했지만 이를 믿어주지 않았고 결국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ㄷ씨는 정신과 치료도 받았는데요. 그런데 검사 결과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ㄷ씨가 자녀와 함께 A사를 찾아가 재검사를 의뢰했는데 친생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나 나왔습니다. 이에 ㄱ씨 부부는 A사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영리 목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인 A사는 관련 법령이 검사 대상자의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검사 대상자가 아닌 타인의 동의서를 받는 등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1차 검사 당시 생모 검체를 가져올 수 없는 사정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오류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배제한 채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성급히 사용해 신혼인 ㄱ씨 부부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줬으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ㄱ씨 부부가 제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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