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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송/손해배상

인천민사변호사 손해배상 책임이

인천민사변호사 손해배상 책임이




알레르기 때문에 특정 식품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경우 특정 재료를 빼고 음식을 준비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특정 재료가 들어간 음식을 제공했다면 음식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해당 사건을 인천민사변호사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가 운영하는 중국집에서 자장면을 주문했습니다. ㄱ씨는 주문을 하면서 자신이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 새우를 빼고 요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종업원은 새우가 들어간 자장면을 ㄱ씨에게 제공했습니다. 이를 섭취한 ㄱ씨는 호흡이 곤란해지는 등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 응급실을 찾아갔고 약 한달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알레르기 증상은 호전되었지만 직장생활과 일상생활에서 장해를 겪자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인천민사변호사와 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ㄱ씨가 종업원에게 자신이 알레르기가 있음을 알렸으므로 ㄴ씨와 종업원은 특별히 주의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ㄴ씨는 ㄱ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새우가 들어간 자장면을 먹은 ㄱ씨는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하여 일상적인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목소리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는 통역사인 ㄱ씨에게 치명적인 장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ㄱ씨는 사건 당시 자장면에 새우가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도 계속 자장면을 먹었기 때문에 ㄱ씨의 책임도 일부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ㄱ씨가 ㄴ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인천민사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관련 소송경험에서 나오는 체계적인 전략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인천민사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