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담 야간에 자전거를
위법한 행위에 의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밤에 자전거를 타다가 자전도도로 옆에 위치한 방공호에 추락하여 다쳤다면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민사법률상담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근처에 있던 방공호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이로 인해 ㄱ씨는 골절상을 입어 6개월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방공호는 자전거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에서 약 1.2M 정도 떨어져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둘레에는 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녹지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ㄱ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민사법률상담변호사와 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국가에게 방공호 주변에 안전표지판이나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나 자전거 등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자전거도로 가장자리 부분과 방공호가 가까이 위치해 있어 조금의 실수로도 추락할 위험성이 크고 주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이것으로 추락을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방공호 주변에 진입금지 표지, 추락 위험을 알리는 안전표지, 추락 방지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시야가 학보되지 않은 야간에 자전거의 등화조치를 취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ㄱ씨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이와 같은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은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민사법률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민사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민사법률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소송 > 손해배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냉장고화재 손해배상 책임은? (0) | 2017.10.09 |
---|---|
불법행위 손해배상 유전자 검사를 (0) | 2017.09.27 |
부천민사변호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0) | 2017.09.13 |
인천민사변호사 손해배상 책임이 (0) | 2017.09.05 |
분양광고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0) | 2017.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