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광고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손해배상이란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메우기 위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사법상의 금전이나 물건의 급부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허위 아파트 분양광고로 인해 제기된 분양광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 등은 A사가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와 인접한 곳에 육군부대가 있었는데 A사는 분양광고문에 이를 공원이라고 표시했는데요. 단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유의사항으로 군부대 훈련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고만 게재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ㄱ씨 등은 A사를 상대로 분양광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표시광고법 제11조 2항 등은 표시광고법상의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1심은 아파트 입주 무렵이나 늦어도 다른 수분양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한 뒤 이번 소송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시효가 소멸되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은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에 해당 광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며 다른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소송 상고심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는데요.
대법원은 ㄱ씨 등이 늦어도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에는 허위, 과장 광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고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ㄱ씨 등이 제기한 분양광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분양광고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은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민사소송 경험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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