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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건축/재개발

재건축 현금청산 사업계획 변경이

재건축 현금청산 사업계획 변경이




재건축조합에 부동산을 넘긴 뒤 현금을 받아 청산하는 것을 재건축 현금청산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이 지급받아야 할 재건축 현금청산 금액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면 현금청산 금액을 다시 산정해야 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상업을 위해 설립된 A조합은 조합원을 상대로 분양신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ㄱ씨 등은 만료일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결국 재건축 현금청산 대상자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만료일 이후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ㄱ씨 등은 사업시행계획 변경 후 다시 실시될 분양신청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현금청산 대금이 정해져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재건축 현금청산 대상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잃어 조합원 지위 또한 잃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ㄱ씨 등이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이후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었더라도 ㄱ씨 등의 조합원 지위가 회복되거나 다시 분양신청기회를 줘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시행인가 자체에 취소나 무효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분양신청기간 종료에 따른 재건축 현금청산 대상자 확정과 매매계약의 의제, 조합원 지위상실 등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업시행계획 변경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대다수 조합원에게 일률적, 획일적으로 처리된 권리귀속관계를 모두 무효로 한 뒤 모든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면 사업의 공익적 성격에 배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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