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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건축/재개발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액을 주거이전비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일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서 거주하던 ㄱ씨는 주택을 팔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부터 주택 세입자로 거주해왔습니다. 당시 그 일대는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주민공람을 공고한 상태였는데요. 약2년뒤에는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습니다. ㄱ씨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이라며 조합에 청구했지만 조합은 공람공고일이 주거이전비 일이기 때문에 ㄱ씨는 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했습니다. 결국 ㄱ씨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과 2심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는데요.


대법원은 주거이전으로 인해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 주거이전비이며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보상은 외부에 정비계획이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란 것을 알 수 있게 된 때인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서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일은 공람공고일로 보는 것이 상담함으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일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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