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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건축/재개발

현금청산대상자 주거이전비를

현금청산대상자 주거이전비를




토지보상법은 재개발사업지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여 재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생활근거를 강제로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재개발조합원이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한 뒤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면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재개발정비 구역에서 거주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개발조합에 분양신청을 하고 동산이전비를 받아 재개발정비 구역 밖으로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반대하여 실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는데요. 이후 A씨는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조합 측에서는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니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A씨가 재개발사업 추진에 협조하여 조합으로부터 동산이전비를 받고 이주했기 때문에 협의매수 계약체결일에 재개발정비 구역에서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항소심이 제기되어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넘어갔습니다.





2심은 A씨가 조합원으로서 재개발정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재개발정비 구역 밖으로 이주한 사람에 불과하고 협의에 따라 매도되어 생활의 근거를 잃고 이주한 사람이거나 건축물이 수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현금청산대상자 등 재개발소송은 관련 법률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혼자 힘으로 소송준비를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재개발소송 경험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재개발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