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건설변호사 정비사업비를
재개발조합원이 분양권을 포기하는 대신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 등을 지급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이 있는데요. 사건의 쟁점은 조합 측에서 정비사업비를 반환을 요구했는데 조합원은 이를 부담해야 하는가 였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보기에 앞서 먼저 인천건설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 등은 자신들이 주택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자 분양신청 하지 않고 조합에 건물을 팔았습니다. ㄱ씨 등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인해 거주하던 곳을 떠나게 되었으니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 등을 지급하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은 이주대책이란 주택 재건축으로 인해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거주하던 곳을 떠나게 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합 측은 ㄱ씨 등이 정비사업비를 함께 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청산금만 받았으니 정비사업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항소심을 제기했는데요.
항소심은 정비사업비를 부담할 의무가 ㄱ씨 등에게 있지만 분양권을 포기하고 현금만 받게 되면 이를 부담할 의무가 사라지고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ㄱ씨 등은 사업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사건을 대법원으로 넘어갔는데요.
대법원은 조합이 조합원에게 정비사업비 등은 내놓으라고 할 수 있지만 조합원이 지위를 포기하고 현금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조합원 지위를 포기한 사람에게서 수익의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조합 총회의 결의나 조합 정관,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사전에 정해 놓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ㄱ씨 등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은 확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재개발소송은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재개발소송 경험과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재개발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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