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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건축/재개발

재개발변호사 현금수용보상자에게

재개발변호사 현금수용보상자에게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분양신청을 따로 하지 않은 현금수용보상자에게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될까요? 공익사업법시행규칙 제55조2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해 이사비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먼저 재개발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는 사업시행인가된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주거용 건물소유자로 C조합의 조합원이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지휘를 상실했는데요.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B씨는 C조합에 건물을 매도했고 이후 C조합에 주거이전비 등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C조합은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B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재개발변호사와 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공익사업법시행규칙 제55조2항에 따라 협의취득과 수용을 구별하지 않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소유자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고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이사비,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이서 공익사업법이 협의취득과 수용을 구별하지 않고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취지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생활근거지를 떠나게 된 이주자들로 하여금 수용이 없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공권력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활근거지를 떠나 이주하게 된 건축물소유자가 공익사업법상 협의취득과 유사한 현금청산을 했다는 것만으로 수용된 건축물 소유자 혹은 공익사업법상 건축물소유자자와 달리 취급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B씨가 제기한 주거이전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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