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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건축/재개발

부천건설변호사 재건축결의에

부천건설변호사 재건축결의에




도시정비법은 조합의 비용 부담이나 시공자,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 내용과 같이 조합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정관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변경하려면 조합원 3분의 2이상이 동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럼 부천건설변호사와 재건축소송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설립된 A조합은 아파트 주민 약 83%의 동의를 얻어 재건축결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세대와 평형, 부대시설 등을 일부 변경한 시행계획을 만들어 총회에 상정했고 조합원의 약 57%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ㄱ씨 등 일부 주민이 정관 변경에 준하는 엄격한 가결 정족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부천건설변호사와 대법원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당초 결의와 비교하여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인 변경이 된 경우에는 특별 다수의 동의 요건을 규정한 도시정비법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해당 시행계획은 출석자 과반수 찬성,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의결한다는 정관에 따라 결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여 결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흠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ㄱ씨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재건축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부천건설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재건축소송 경험에서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적 자문을 필요로 하거나 소송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부천건설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