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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송/경매

부천경매변호사 배당금 산정

부천경매변호사 배당금 산정



경매에 의해 목적물을 취득하는 경우 류채권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게 경락함으로써 매각이 결정되는데요. 이 때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매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재판을 해야 하며, 경매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해야 합니다.


매각 결정 기일은 매각 기일의 공고 중에 기재되어야 하며, 법원은 매각 결정 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매각허가에 관련 의견을 충분히 들어봤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각허가결정을 합니다.




부동산 경매절차 참가 시 해당 목적물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채무관계를 파악한 후 필요한 서류들 제출해야 하는데요. 배당절차에서 법원은 각 채권자에게 경락 기일 내에 원금, 이자, 비용 기타 부속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할 것을 최고해야 하며 기간 만료 후 배당표를 작성해 배당금 산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천경매변호사와 살펴볼 사례에서 채권자 경락 기일인 7일을 넘겨 제출한 채권계산서도 배당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부천경매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락기일 이후 제출한 채권계산서를 배당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A의 배당이의 소송에서 재판부는 A가 경매신청서에 채권 원금 이외에도 청구채권으로 이자와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을 대략적으로 기재했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해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한 것으로 보아 산출근거와 범위를 밝힌 것이 맞다고 판단해 경락기일 이후 채권계산서를 허용하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A는 경매신청서 청구원인란 기재 중 ‘차용금 및 완제시까지 약정이자’ 부분에 밑줄을 그어 강조를 했었는데요. 재판부는 그것을 보고 원금뿐 아니라 이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약정이자 전부를 청구금액으로 삼은 것이라고 봤습니다.




여기까지 부천경매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사례인 경락기일 이후 제출한 채권계산서를 배당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사안이었습니다. 부천경매변호사와 살펴본 위 사안에서 재판부는 경매신청서에 완제일까지의 약정이자를 계산해 확정액으로 기재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정 등을 참작해 이러한 판결을 내렸는데요.


경매절차에 관해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부천경매변호사인 최근형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