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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송/경매

인천경매소송 경매절차취소에 대해

인천경매소송 경매절차취소에 대해


부동산을 값싸게 취득하기 위해서 경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가치의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저평가된 가치로 구매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진 상황인데요. 경매는 채권자, 세금, 세입자와의 분쟁 등의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구매할때 주의해야 됩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떨어지고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후 본격적으로 매각에 들어가며 낙찰의 절차로 진행되는데요. 부동산을 낙찰 받은 후에 변심이 생긴 경우 취소가 가능할까요?


인천경매소송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이번 사례는 법원 경매절차에서 단독주택을 낙찰 받은 여성이 법원기록을 위조해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려다 재판이 벌어진 사건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인천경매소송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A는 법원에서 진행한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단독주택을 낙찰 받기 위해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주택을 낙찰받습니다.


그런데 시세에 비해 그다지 싼 가격은 아닌 것 같아 변심이 생겨 주택 구매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구매 취소에 있어서는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A가 경매를 위해 납부한 입찰보증금이 문제였는데요. 법원 경매절차에서 낙찰이 된 경우 나머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미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되돌려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A는 주택 구매를 하지 않기 위해 수법을 쓰기로 하고 매각허가결정 자체를 취소시킬 계획을 짜는데요. 범행을 위해 A는 법원에 경매기록열람복사신청을 해 기록을 받은 후 복사하는 척 기일입찰표의 가격을 위조합니다. 이후 A는 기록을 반환하고 기일입찰표가 잘못됐며 매각불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전에 서류의 사본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수상이 여긴 법원 관계자가 CCTV를 돌려봐 기록을 위조하는 A의 모습을 확인해 A는 기소되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가 경매절차의 공정성과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과 공문서를 변조함으로써 입찰보증금을 받으려 한 수법을 봤을 때 A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으며,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경매소송 변호사와 서류를 변조해 경매절차를 취소하려다 기소된 A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A는 공정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문서를 변조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게 되었는데요. A의 행위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경매취소절차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입니다.


오늘 살펴본 사안과 비슷한 문제에 연루되셨는데 과도한 혐의가 몰아져 재판에서 불리한 판결이 예상된다면 인천경매소송 변호사와 문제해결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각종 부동산과 경매 관련 소송 문제는 인천경매소송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