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매분쟁변호사 가집행으로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은 선고에 의하여 즉시 집행력이 발생합니다. 가집행은 집행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 권리의 만족까지 이를 수 있는 점이 확정판결에 의한 본집행과 같습니다. 다만 확정적 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참작함 없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요. 가집행 관련 사건 중 1심에서 승소해 가집행을 진행했는데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혀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인천경매분쟁변호사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ㄱ씨는 ㄴ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ㄴ씨는 ㄱ씨를 상대로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ㄱ씨는 ㄴ씨에게 2750만원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을 포함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ㄴ씨는 집행권원으로 ㄱ씨의 땅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했고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ㄱ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ㄱ씨의 땅에 대한 경매는 그대로 진행되어 낙찰이 됐습니다. ㄴ씨가 패소한 항소 결과를 반영해 경매금 대부분은 ㄱ씨에게 배당되고 집행비용은 경매신청권자인 ㄴ씨에게 지급됐습니다. ㄴ씨는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으나 기각되었고 ㄱ씨는 가집행으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인천경매분쟁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라 하더라도 상소에 의해 승소판결 자체가 변경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집행선고를 부여했다 하더라도 판결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집행을 한 당사자는 이익을 누리지만 상소심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까지 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가집행선고가 판결의 변경으로 실효되는 경우에는 가집행채권자가 과실이나 고의 유무에 상관없이 가집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ㄱ씨는 집행비용 106여만원의 손해를 입게 됐으므로 ㄴ씨는 ㄱ씨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106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대법원은 판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매 관련 소송은 해당 법률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혼자서 소송을 준비한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인천경매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경매소송 경험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경매 관련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인천경매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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