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변호사 배당이의의 소가
상속채권자와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에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조세채권을 가진 국가 가운데 누가 우선일까요?
그럼 인천민사변호사와 함께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배당이의의 소가 일어나게 된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은행은 ㄱ씨에게 돈을 대출해줬습니다. ㄱ씨는 이를 갚지 못한 채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ㄱ씨의 상속인 가운데 ㄴ씨를 제외하고 모두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ㄴ씨도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ㄱ씨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했는데요. A은행은 ㄴ씨가 한정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으려 했지만 ㄴ씨에 대해 조세채권을 가진 국가가 우선 배당받아 A은행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은행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국가의 조세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면서 A은행에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대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인천민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철자에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우선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 한정승인제도의 취지나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조세채권자인 국가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이며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상속재산 자체에 대해 부과된 가산금이나 조세, 즉 당해세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경매 관련 소송은 해당 법률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혼자 힘으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지식을 갖춘 변호사가 존재하는 것인데요. 인천민사변호사 최근형변호사는 다수의 경매소송 경험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인천민사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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