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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협의이혼.재판이혼

이혼소송변호사_이혼의 무효

이혼소송변호사_이혼의 무효

 

 

협의이혼이 이미 성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서로간의 협의를 통해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겠다고 맘음을 먹거나, 아니면 이혼 당사자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이혼신고가 진행되었으나 부부간의 만약 이혼의사를 철회하거나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이혼 무효소송을 통해서 이혼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이혼의 무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의 무효사유

 

협의이혼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성립하는데요.

 

1. 부부간의 이혼의사가 동일함

2. 이혼신고 절차를 거칠때

 

만약 이혼 신고가 없다면 외관상의 이혼성립하는 것이 불가능 하므로 결국 협의이혼이 무효가되는 경우는 부부간의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혼 무효사유의 예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나 양측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서 이혼신고가 되버린 경우.

-이혼의 신고가 받아들여지기 전에 부부의 한쪽 또는 양측이 이혼의사를 철회 했는데 이혼신고가 받아들여진 경우.

-심신의 상실자가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

-부부 중 한쪽이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이혼판결이 난 경우.

 

 

이혼무효소송

 

이혼무효소송의 관할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이 됩니다.

 

1. 부부다 같은 가정법원내의 관할구역 안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부의 부부중에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 그 가정법원

3.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다른 소재지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관할 법원

4. 부부의 쌍방이 사망한 경우엔 부부중 일방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이혼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이혼 무효소송의 상대방은 부부의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엔 배우자가, 제 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엔 부부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이혼의 무효와 이혼무효의 절차, 그리고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부당한 방법이나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이혼판결이 내려졌다면 이에 대해 법적인 싸움을 통해서 바로 잡는 것이 맞겠죠.

 

만약 바로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신다면 더 큰 피해를 입으실수도 있으며, 부당하게 이혼을 진행한 상대방에게, 혹은 제3자에게 마땅한 처분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혼의 무효 관련하여 문제가 있으시다면 이혼소송변호사 최근형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