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맞는 아내, 매맞는 남편_가정폭력
폭력은 어떤 방식으로든 용서될 수 없죠. 부부가 살거나 가족구성원과 함께 살아가다보면 의견충돌이나 갈등은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갈등이 아닌 싸움이 되고 폭력으로 번진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가정에서의 폭력은 굉장히 위험하고 또 그로인한 이혼의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혼변호사 최근형 변호사와 함께 매맞는 아내, 매맞는 남편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정폭력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 구성원이란,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1.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 였던 과거의 사람
2. 자기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속에 있었던 혹은 있는 사람
4. 동거하고 있는 친족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
1. 상해, 존속의 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 폭행이나 존속폭행, 특수폭행 및 상습범
2. 유기, 존속유기, 영아의 유기, 학대나 존속학대, 아동혹자의 죄
3. 체포나 감금, 존속의 체포, 존속의 감금,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의 중 감금, 특수체포나 특수감금, 상습범 혹은 미수범
4. 협박이나 존속협박
5.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 미수범, 강간 등의 상해치상, 미성년자 등의 간음, 추행, 상습범의 죄
6. 명예훼손, 사자의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역의 죄
7. 주거, 신체수색의 죄
상기와 같은 가정폭력에 관해서는 가정폭력 특례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이런 가정폭력이 발생해서 범죄를 고소하게 되면 경찰이 응급조치등을 시행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이나 사법검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피해자의 격리, 접근금지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하며, 사건을 수사해서 시고, 가정보호의 사건으로 처리여부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게되면 필요한 경우 폭력행위를 저지하고, 가정폭력의 행위자나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를 진행하는데요, 피해자는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만약 긴급한 치료가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으로 피해자를 인도합니다. 그리고는 폭력행위의 재발 시 임시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통보하죠.
만약 이 가정폭력이 심하게 진행되는 경우엔 긴급 임시조치를 진행하는데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고 있는 방과 실로부터 퇴거시키거나 격리조치를 진행하고, 피해당사자의 주거, 직장등에서도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게 됩니다. 또한 전기통신을 위한 접근 역시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변호사와 함께 매맞는 남편, 매맞는 아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매맞는 남편, 매맞는 아내가 사실을 정말 피해당사자에겐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일일수도 있습니다.
만약 주위에서 이런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거나 피해당사자라면, 즉시 상기와 같은 절차들을 통해서 가정폭력을 저지해야 합니다. 만약 매맞는 남편이나 매맞는 아내와 같은 가정폭력의 사항에 처하셨다면, 그래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혼변호사 최근형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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