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바람, 배우자의 간통 고소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간통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하거나 유서한 경우엔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라는 것은 특정한 조건이 있어야 성립하지만 도의적인 부분도 분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년가약을 맺은 사람에게 해서는 안될 행위일 수도 있고, 또는 그래야만 하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부부마다 각기 상황은 모두 다르겠지만, 간통에 대한 대응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간통죄의 고소
간통죄는 기본적으로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간통을 한 사람의 배우자측이 고소권자가 됩니다.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판례는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에 대해 간통의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하며, 간통 상대방의 성명, 주소, 연령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혼인의 해소 또는 이혼소송의 제기
간통죄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는 하지 않은 경우, 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 등에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만일 간통고소를 한 후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되면 간통죄 고소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소장의 작성 및 제출
아내의 바람,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간통한 상대방측을 대상으로해서 고소장에 대해 작성을 한경우 이혼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측으로 전달하면 됩니다.
간통죄는 그 행위마다 별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하므로, 고소장에는 간통행위의 일시, 장소를 특정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해서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지적해서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판: 간통죄의 입증
재판절차상에서 고소인은 배우자와 간통의 상대방이 간통했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데, 간통되는 그 특성상 사실입증이 어렵습니다. 판례는 간통죄의 입증을 다소 유연하게 해서 간통현장을 목격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간통의 상대방과의 관계 동행한 시간, 목격당시의 복장과 전후 상황 및 그 밖에 간통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간통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간통죄 입증을 위해서 간통현장을 급습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통현장을 급습하기 위해 경찰관과 동행하지 않고 주거에 침입한 경우 판례상에서는 간통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하게 되면 정당하게 보지 않습니다. 즉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간통의 유서
유서는 간통에 대해 사후에 승낙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간통사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간통에 대한 유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아내의 바람, 배우자의 간통으로 인해 정신상 고통을 받은 상대 배우자는 간통죄 고소와는 별도로 배우자 또는 상간자에 대해 정신상으로 영향받은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은 배우자와 상간자 일방 또는 쌍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간통죄 고소와 또 달리 혼인해소 또는 이혼청구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아내의 바람, 배우자의 간통 고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상기에 언급된 내용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 별도라는 사실, 그리고 간통이 이루어졌을 때 현장증거를 얻기위해 주거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 사실 등을 잘 알고 계셔서, 합법한 절차속에 증거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간통에 대해 정당히 배우자측이 잘못했다면 위자료에 대한 문제도 분명 해결하셔야 할 것이구요. 만약 관련 된 문제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최근형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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