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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삶에서 변하는 것들

이혼후, 삶에서 변하는 것들

 

이제 이혼을 하고 나면 삶은 많은 것이 바뀌겠지요. 물론 재판이혼이냐, 위자료가 얼마였느냐, 귀책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이혼의 원인을 만든 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 앞으로의 삶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물론 양육권에 대한 내용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요. 오늘은 이혼후 삶에서 변하는 것들에 대해 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볼까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간의 동거, 협조나 정조의 의무등 혼인의 존속에 대해 전제로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 인척관계가 소멸하게 되면 재혼이 가능합니다. 한편으로 이혼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자녀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혼에 따른 신분관계의 변화

 

이혼을 하면 부부사이의 배우자 관계가 종료되게 됨으로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부부간의 동거, 부양이나 협조, 정조의무 등 부부공동 생활의무가 소멸하게 되는데요, 즉 결혼한 부부는 동거하여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며, 정조를 지켜야 하는데, 이혼하면 그 의무가 더이상 존속되지 않음으로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이행에 대해 청구할 수는 없게 됩니다.

 

인척관계 소멸

 

이혼을 하면 상대방 배우자의 혈족과 사이에 발생한 인척관계가 소멸하게 됩니다. 여기서 인척이란 배우자의 혈족인 장인과 장모, 시부모, 처제, 시동생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등을 말합니다.

 

자유로운 재혼

 

이혼하면 부부관계가 해소되게 됨으로 재혼이라는 것이 간으합니다. 즉 이혼으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해소되므로 재혼을 하더라도 중혼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척관계에 있거나 과거에 인척관계에 있던 사람과는 혼인을 할수 없습니다.

 

 

자녀에 대한 지위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자녀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이혼하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사람을 부부간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정하게 됩니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를 양육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자녀를 만나거나 편지 교환, 전화 등으로 접촉할 수 있는 권리, 즉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양육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미성년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 상속관계 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오늘은 이혼후, 삶에서 변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혼 후에 변하게 되는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재혼이 가능하다는 점과, 어떤 것들이 책임권한을 벗어나는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거라 믿습니다. 자녀나 친인척에 관한 문제도 어떤 방식으로 해소되는지 잘 숙지해 두시고, 만약 관련 내용으로 문제가 있으시다면 이혼후 삶에서 변하는 것들에 대해 최근형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