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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_사실혼의 파기절차

이혼소송변호사_사실혼의 파기절차

 

 

사실혼은 법적인 부부관계가 아니라는건 아실겁니다. 이런 사실혼관계에서 만약 이혼 즉 파기를 해야할 상황이 온다면 재산이나 양육권 등은 어찌 처리되는지 궁금하시죠. 사실혼은 법적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므로 처리방법도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변호사 최근형 변호사와 함께 사실혼의 파기절차상에서 양육권의 처리와 재산문제, 간통죄 관련 문제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의 파기절차에서 재산분할

 

판례상으로는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는 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하게 되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서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재산에 대한 분할의 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으로 판계를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를 하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의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 3자와 혼일할 의사로 실질적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봐서 중혼적 관계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라 재산분할의 청구를 할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간의 양육비청구

 

사실혼 부부사이에서 태어나게된 자녀는 혼인외의 출생자로서 아버지와 법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그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친생자 출생신고 자녀등의 인지청구 소송등을 통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사이에 법적인 친자관계에 대해 인정을 받은 경우엔 그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혼 부부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 출생사로서 어머니의 성, 본을 따르게 되므로 어머니와 법률상의 모자관계는 성립하지만 아버지와의 법적인 부자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가 되는 경우는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게 되려면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인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법적관계는 아버지가 그 자녀에 대해 친생자로 신고를 하거나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이 확정처리된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혼의 경우 간통죄 성립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타인과 간통을 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인데요.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라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가 간통을 한다고 해도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의 내용을 부당하게 침해했음을 이유로 간통한 사실혼 배우자와 그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에 대해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사실혼의 파기절차 상에서 간통죄의 성립 조건, 양육비의 청구 가능여부, 그리고 재산분할에 대한 법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을 읽어보신다면 느끼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사실혼은 법적인 부부관계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받는 부부보다 분쟁 시 서로에게 안좋은 점이 많습니다. 되도록이면 혼인신고를 통한 정식 부부로 진행하시는게 좋겠지요. 만약 사실혼의 파기절차 상에서 관련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소송변호사 최근형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