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절차_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재판이혼절차에서 이혼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에게 소송제기사실에 대해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위해서 소송상의 서류가 법정방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재판이 진행됩니다.
송달은 법원이 직권으로 송달받게될 당사자에게 서류의 등본이나 부본에 대해 송달하는 절차로 직권이나 교부송달이 원칙이나 이혼소송중 상대방의 주소에 대해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통상적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을 통해 소송서류에 대해 송달할 수 있습니다.
송달의 의의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에 대해 알리고 이에대한 방어기회를 주기위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관련 서류를 보내게 되는데 이를 송달이라고 합니다.
송달받을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서류를 교부하는 교부를 보내는 것을 송달 방법의 원칙으로 보는데요. 이런 재판이혼 절차에서 교부의 송달이 불가능한 상황의 경우 보충송달, 유지송달, 우편송달, 송달함을 통한 송달, 전화에 의한 송달 또는 공시송달의 방법을 통해 송달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나 또는 근무장소에 대해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일반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보낼 수 없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행하게 되는 것으로서 법원 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에 대해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신문,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공시하는방법으로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 방법입니다.
신청에 의한 공시송달
이혼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서 법원에 공시송달에 대해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1. 공시송달에 대한 신청서
2. 말소된 주민등록 등본, 최후 주소지 통반장의 불거주 확인서, 상대방의 친족등이 작성한 소재불명확인서 등 상대방의 현 주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히게 되는 자료.
법원의 작권에 의한 공시송달.
법원은 당사자의 공시송달신청에 대해 기대할 수 없거나 소송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을 통해 공시송달을 실행하게 됩니다. 재판이혼절차에서 공시송달은 소장부본전달, 출석 통지 등 소송진행과정에 따라 여러차례할수도 있습니다.
이때 첫번째 공시송달은 공시송달로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을 실시한 다음날 부터 효력이 발생해서 관련법률에 따라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처럼 공시송달의 경우 상대방이 어디사는지, 어디서 일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차선책입니다. 실제 본인을 통해 만나 서로간에 깔끔하게 처리한다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한 상황이 온다면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관련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최근형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가사 > 협의이혼.재판이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소송변호사_사실혼의 파기절차 (0) | 2014.06.09 |
---|---|
매맞는 아내, 매맞는 남편_가정폭력 (0) | 2014.06.05 |
이혼상담변호사_재혼시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0) | 2014.06.03 |
인천이혼변호사_양육자의 자녀인도청구 (0) | 2014.06.02 |
이혼소송변호사_이혼의 종류와 방법 (0) | 2014.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