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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변호사_재혼시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이혼상담변호사_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이제 이혼소송이 끝난 이후에 만약 재혼을 하게 된다면 자녀의 이름이 애매해지는 경우가 발생하빈다. 부모자식간의 성과 본이 서로 제각각인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는 절차가 필요할 텐데 언뜻 복잡해보이기도 하고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은 이혼 상담 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재혼시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방법에는 가정법원에 재혼시 자녀의 성과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방법과 재혼한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친양자 입양의 방법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려면 입양신고를 할 때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 청구

 

부모의 혼인중에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측으로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민법의 관련 조항에 근거합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성만 바꾸게 되면 친아버지와의 친자관계가 소멸하는건가? 라는 질문이 드실텐데요. 예컨데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측에서 엄마가 재혼하는 경우 아이의 성을 새 아빠의 성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친권에 대한 합의는 어렵다라고 버티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단순히 자녀의 성을 변경한다고 해서 친 부모와의 친자관계가 변동되지는 않으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전히 친아빠가 아버지로 표기됩니다. 그러므로 재혼을 할 경우엔 친아버지와의 친자관계를 종료시키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재혼할 남편을 아버지로 표시하려면 자녀의 성을 새아빠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녀를 재혼할 남편의 친양자로 입양해서 새로운 친자관계에 대해 발생시켜야 합니다.

 

 

친양자 제도란

 

친양자 제도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부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서 법률상의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게 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친양자로 입양을 하게 되면 입양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종료되고, 새롭게 양부모와 법률상 친생자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부모와 친생자 사이에 친족관계나 상속관계가 발생하며, 성과 본 역시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게 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요건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청구를 해야하는데요. 3년이상 혼인중인 부부로 공동입양할 것 다만 1년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엔 그렇지 않습니다. 그외

 

-친양자가 될 자녀가 미성년일 것.

-친양자로 될 자녀가 입양에 동의할 것

-입양 당사자가 13세 이상인 경우엔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을 것

-자녀가 13세미만인 경우엔 법정대리인이 입양을 승낙할 것.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상담 변호사와 함께 재혼시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이입장에서는 이름이 바뀐다는 것이 한글자만 변경되어도 정체성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고, 이것이 정신적인 문제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기에, 이혼이라는 불안정한 상황속에서는 어른들의, 양육권자의 끊임없는 관심과 이해를 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혼은 어렵지만 해야한다면 깔끔하게 해결하는 것이 양자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만약 관련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상담변호사 최근형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