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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유류분

미성년자 상속재산분할합의 하면


미성년자 상속재산분할합의 하면





최근 남편 사망 후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해 친척들과 미성년자 상속재산분할합의했더라도 합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판례를 통해 미성년자 상속재산과 관련되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의 남편 ㄴ씨는 신장암을 앓다 2010년 숨졌습니다. ㄴ씨는 생전에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빌라와 토지, 용산 일대 토지 등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ㄴ씨의 형제들은 ㄴ씨가 사망하기 며칠 전 ㄱ씨를 찾아가 "부친이 재산을 모두 장남(ㄴ씨)에게 물려줬는데, 이 가운데 절반을 우리와 나누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상속재산을 남편의 형제들과 나누겠다"고 합의했는데요. ㄱ씨는 남편과 사이에 딸을 뒀는데, 합의 당시 딸이 미성년자이어서 친권자인 ㄱ씨가 합의를 대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마음이 달라진 ㄱ씨는 소송을 냈고 1, 2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ㄱ씨는 사망한 남편이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재산을 남편의 형제들과 나누겠다고 합의한 ㄱ씨가 "합의 당시 공동상속인이자 미성년자인 딸(18)의 특별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내가 직접 딸을 대리해 합의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형제들을 상대로 낸 근저당권 설정 등기말소 등기청구 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대법원은 본 사안에 대해 최근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상속재산에 대해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이해상반 행위에 해당하고 민법 제921조는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자녀와 이해상반행위를 할 때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합의를 했다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협의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ㄱ씨가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이 한 합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을 두고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을 배척한다면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본 판례는 민법이 상속재산분할 등 자녀와 부모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친권자가 자녀의 법률행위 미성년자 상속 등을 대리할 수 없도록 정한 것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어기면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성년자 상속재산과 관련해서 상속재산분할합의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경우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관련 법률가와 먼저 상의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소송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