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상속포기, 친권자 권한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에 관해서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미성년자 상속포기와 관련해서 친권자 권한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남편 사망 후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해 친척들과 상속재산분할을 합의했더라도 이후 자신의 대리행위에 법률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합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민법이 상속재산분할 등 자녀와 부모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친권자가 친권자 권한 등에 미성년자 상속포기 등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없도록 정한 것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어기면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취지입니다.
ㄱ씨의 남편 ㄴ씨는 암을 앓다 2010년 7월 숨졌습니다. ㄴ씨는 생전에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서울 A구의 6층 규모 빌라와 토지, 용산 일대 토지 등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ㄴ씨의 형제들은 ㄴ씨가 사망하기 며칠 전 ㄱ씨를 찾아가 "부친이 재산을 모두 장남인 ㄴ씨에게 물려줬는데, 이 가운데 절반을 우리와 나누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상속재산을 남편의 형제들과 나누겠다"고 합의했습니다. ㄱ씨는 남편과 사이에 딸을 뒀는데, 합의 당시 딸이 미성년자이어서 친권자인 ㄱ씨가 합의를 대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마음이 달라진 ㄱ씨는 소송을 냈고 1, 2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사망한 남편이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재산을 남편의 형제들과 나누겠다고 합의한 ㄱ씨가 "합의 당시 공동상속인이자 미성년자인 딸의 특별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내가 직접 딸을 대리해 합의했기 때문에 무효"라며 남편 형제들을 상대로 낸 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 등기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상속재산에 대해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이해상반 행위에 해당하고 미성년자 상속포기 등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자녀와 이해상반행위를 할 때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친권자 권한으로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다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협의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ㄱ씨가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이 한 합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을 두고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을 배척한다면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미성년자 상속포기 등 친권자 권한에 대해 최근형변호사와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분쟁과 소송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인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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