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사/상속/유류분

인천상속분쟁변호사 한정승인 절차를

인천상속분쟁변호사 한정승인 절차를





최근 고 ㄱ A그룹 명예회장의 상속인인 부인 ㄴ 고문과 장남 ㄷ 회장 등 삼남매가 법원에 상속의 한정승인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화제였는데요. 지난해 ㄱ 명예회장의 부인 ㄴ 고문과 장남 ㄷ 회장 등 삼남매가 낸 한정상속승인 신고가 올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유족이 법원에 신고한 ㄱ 명예회장의 자산은 6억여원이었으나 채무는 200여억원에 달했습니다. 

 


A그룹 측은고인은 수 십 년간 해외 등지에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왔다고 하며경제적 거래유무와 그 과정에서 채무가 얼마나 있었는지 등을 가늠할 수 없어 한정승인 절차를 밟고 이를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한정승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한정승인 절차 등을 인천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만약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뜻하는데요.


이러한 한정승인 절차를 인천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면,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등과 청구의 취지와 원인 등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시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천상속분쟁변호사와 한정승인 절차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상속 시 다양한 법적 해석과 판단이 필요한 경욱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때 인천상속분쟁변호사 등 관련 법률가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문제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인천상속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