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 부양의무 포기하면
얼마 전 상속 및 증여 등 가사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판례가 있었는데요. 부모님을 충실히 부양한다는 부양의무 조건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층 주택 소유권 명의를 아들에게 넘겨주었으나, 이러한 부양의무를 다 하지 않거나 포기한 뒤에는 부모가 준 재산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담부 증여 사건의 경우 자식이 부모를 충실히 부양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기 때문인데요. 본 판례로 부담부 증여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3년 아들에게 “아들은 부모와 같은 집에서 동거하며 부모를 충실히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택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들은 본건 증여를 받은 부담으로 아버지와 같은 집에서 동거하며 부모님을 충실히 부양한다”는 등의 부담사항 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A씨는 며칠 뒤 부담부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아들에게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줬는데요. 이후 A씨는 주택 2층에 거주하고, 아들은 1층에 거주했습니다.
A씨는 아들에게 이 주택 외에도 자신 소유의 경기도에 있는 임야와 화장품 회사 주식을 전부 증여해줬고, 서울 종로구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아들이 경영하는 회사 채무의 담보로 제공했는데요. 또한 소유하고 있던 다른 토지와 건물을 매각해 아들 회사 채무를 변제해 주는 등 지속적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의 아내는 2007년 이래로 허리디스크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아들 부부 및 그 자녀들은 주택 1층에 살면서 2층에 사는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등 공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가사를 전혀 돕지 않았으며 A씨 부분의 가사는 주로 가사도우미나 A씨의 아내가 맡았습니다.
그러다 A씨의 아내는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돼 스스로 거동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으나 아들 부부는 어머니를 간병하지 않았고, 수발은 A씨나 그의 딸, 가사도우미가 맡았습니다.
이에 A씨는 아들에게 부동산을 다시 자신의 명의로 돌려주면 이를 매각한 후 남는 자금으로 부모가 살 집을 마련할 것이니,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 요구를 거절했는데요. 결국 A씨 부부는 주택 2층에서 나와 딸의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A씨 측은 “아들이 부모를 충실하게 부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담부 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아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며 아버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가 원고인 부모를 충실히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561조가 정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부담 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행돼 있더라도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와 원고의 처를 충실히 부양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이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본인신문 결과, 피고가 원고와 원고의 처를 충실히 부양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 “피고가 원고와 원고의 처를 충실히 부양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다.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명의로 마쳐진 주택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요.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각 부동산에 관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담부 증여 등 부양의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상속 및 증여 등 가사에 대해 다양한 분쟁과 소송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최근형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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