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제도 법정상속비율이
얼마 전 외국에서 거주하는 자식들을 대신해 한국에서 혼자 사는 삼촌을 20년간 뒷바라지하고 간병한 조카에 대해 법원이 기여분제도 등에 따라 삼촌의 상속재산 중 25%의 법정상속비율로 기여분을 인정했습니다. 본 판례로 기여분제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A씨는 혼인 후 자녀 셋을 두고 있었습니다. A씨는 외교관으로 근무하던 중 외국으로 망명했고, 독일에서 이혼했습니다. 자녀들은 외국에서 지내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귀국해 한국에서 살게 됐고, 독일에 살던 자녀들과는 교류가 뜸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A씨는 췌장암 선고를 받고 투병생활을 시작했는데, 평소 A씨를 잘 보살피던 조카 B씨가 간병과 간호를 전담하는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A씨는 2012년 자신을 보살피던 B씨를 입양했습니다.
A씨는 2012년에는 “자신의 장례를 B씨가 집전해 줄 것과 자신의 유산 중 현금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B씨가 상속할 것”을 기재한 유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A씨는 그 해 사망했습니다. A씨는 사망 당시 부동산과 예금채권, 외국화폐 등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이후 자식들 사이에서 상속재산 다툼이 생겼습니다.
B씨 측은 “자신이 한국에서 홀로 거주하던 A의 양자로 입양돼 홀로 부양 및 간호하고 임종도 지키는 등 A를 특별히 부양했으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상속비율로 기여분을 100%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B씨가 망인의 독일에 거주하는 자녀들을 상대로 낸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피상속인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B씨의 기여분을 25%로 정한다”고 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민법 제1008조의 2에 따른 기여분제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다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B씨는 A씨를 뒷바라지한 사실, 자녀들은 독일에 거주해 피상속인을 적절히 부양할 수 없었던 사실, 피상속인은 2012년 평소 자신을 돌보아 주던 청구인을 입양해 양자로 삼았고, 그 해에는 자신의 장례를 청구인이 집전해 줄 것과 자신의 유산 중 현금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청구인이 상속할 것을 기재한 유서를 작성하는 등 생전에 청구인의 기여를 인정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B씨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통상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A씨를 특별히 부양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이며 “기여분제도에 따라 청구인의 기여도에 관해 보건대, 상속재산의 가액, 기여방법과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법정상속비율인 기여분 비율은 25%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여분제도에 대해 법정상속비율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기여분제도는 다양한 상황과 정황에 따라 다른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인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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