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대습상속인이 대습 원인이 발생하기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습상속 관련해서 유류분 산정 대상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A씨 등 7명과 B씨는 2009년 8월 할머니가 사망하자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재산을 대습상속 했습니다. B씨는 아버지가 사망하기 이전인 1991년 할머니로부터 ㄱ시의 임야 1만 8000여㎡를 증여 받았습니다.
A씨 등은 B씨가 증여 받은 땅은 특별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하고, 자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법 제1008조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증여 받은 땅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돼야 한다"고판시 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A씨 등 7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이행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민법 제1008조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재판부는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만약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된다면, 피대습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해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았던 것이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는 사정으로 인해 특별수익으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판시했는데요.
이에 따라 법원은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피상속인의 자기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인정 범위를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그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습상속 관련해서 유류분 산정 대상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상속 재산 분할 시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최근형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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