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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건축/재개발

재건축 건물철거 재물손괴죄

재건축 건물철거 재물손괴죄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요즘 재건축을 하게되는 건물들이 많은데요. 그에따라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형변호사와 재건축 건물철거 시 재물손괴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우선 건물철거 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건축물을 철거해야 하지만, 주택법,건축법등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다면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전이라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건축물의 철거에도 불구하고 토지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한 물건조서와 사진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착공전까지 보관해야 하며, 물건조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가격산정을 위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그 실측평면도, 주요마감재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실측한 면적이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현황도로 실측평면도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시행자는 재건축 건물철거를 하려면 철거하기 7일전까지 건축물철거신고서에 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철거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재건축사업으로 건물철거를 할 예정이고 그 건물에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를 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물을 철거했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이 될까요?  재건축사업으로 철거예정이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객관적 성상이 본래 사용목적인 주거용으로 쓰일 수 없는 상태라거나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이라고도 할 수 없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고 한 판결이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조합의 규약이나 정관에 조합은 사업의 시행으로서 그 구역 내의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조합원은 그 철거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고,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가입하면서 조합원의 권리, 의무 등 조합 정관에 규정된 모든 내용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은 이로써 조합의 건축물 철거를 위한 명도의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이므로, 조합원이 그 의무이행을 거절할 경우 재건축조합은 명도청구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하여 그 의무이행을 구하여야 함이 당연하고, 조합원이 위와 같은 동의서를 제출한 것을 조합원이 스스로 건축물을 명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이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자력으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사전 승낙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