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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건축/재개발

주택재개발 절차 및 관리처분

주택재개발 절차 및 관리처분


오늘은 주택재개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작합니다. 


만약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면 그 지역의 주민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구성해야만 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요. 조합 구성을 위해서는 먼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은 총회를 열어서 재개발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여 합니다. 이후 주택재개발 절차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면 그 날부터 60일 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의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이경우 분양신청기간은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해야 합니다.





이후 분양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건물을 철거하고 착공에 들어가는데요. 공사가 최종 완료되어 준공이 인가되면 이전고시를 하고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주택재개발 절차가 완료됩니다. 여기서 관리처분계획이란 정비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때 수립하는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말합니다.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에 반드시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을 받은 시장 및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내에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관리처분계획의 기준과 필요적 기재사항, 정관에서 정한 분양의 기준 등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고 인가하는 경우 이를 고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주택재개발 절차 및 관리처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면 종전 토지 또는 종전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은 이전고시가 있는날까지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