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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건축/재개발

인천변호사 재개발주택분양 현금청산

인천변호사 재개발주택분양 현금청산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

단독주택이나 상가들이 밀집한 불량주거지를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새 주거지로 정비하는 사업을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즉 도시 내에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되어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도로.상하수도 시설이 불량한 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상하수도.공원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낡은 주택은 헐고 새로 건축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계획 사업을 말합니다.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60일 내에 분양공고 및 통지를 하고, 통지한 날부터 30일~60일 사이에 분양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을 합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회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청산금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청산금 산정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수용절차를 이행하고, 토지등 소유자엑 ㅔ수용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위의 기간내에 현금청산을 하지 않는다면 정관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개발 주택분양으로 임대주택분양을 할경우 최초 임차인은 기준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정비구역 또는 다른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기준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 소유자로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인해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서 해당 시장.군수가 인정하는자, 시.도조례가 정하는자도 해당합니다.






참고로 다가구주택의 공유자들이 가구별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1997.1.15일 이전에 그 각 가구에 상응하는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경료할것을 요한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 조례 부칙은 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한 다가구주택은 다가구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천변호사와 재개발주택분양 현금청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재개발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인천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꼼꼼한 상담과 소송경험을 토대로 재개발로 인해 분쟁의 어려움을 겪고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