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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건축/재개발

주거이전비 세입자 보상

주거이전비 세입자 보상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는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 및 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를 바탕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 수 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보통 가구원 수가 5명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 수 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주거이전비로 합니다. 만약 가구원 수가 6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인당 평균비용 = (5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3

 

그러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판례에 의하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세입자가 아닌 가구원은 주거이전비를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아들과 함께 살던 A씨는 아들 소유의 주택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자 한국토지공사를 대상으로 주거이전비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거이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지급청구권이 주어진다며 원고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깬 바 있습니다.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아닌 가구원은 직접 주거이전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 등인 경우에는 주거이전비 보상에 대해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허가건축물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거이전비 지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시각과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주택재개발 주거이전비 관련한 분쟁과 문제 발생 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관련 분쟁과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재개발 관련 변호사인 최근형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효과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