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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건축/재개발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소유권이전등기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가 아닌 자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고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추진위원회는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해당 서류를 갖춰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목적, 설립인가일등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추가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합니다. 조합이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를 계속 운영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1이상, 3분의2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다음은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판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최최의 관리단집회에서 재건축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후 재건축의 추진과정에서 구분 소유자들이 재건축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별도로 제출함으로써 재건축결의 정족수를 갖추게 된경우 이러한 서면결의가 재건축결의로서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판결요지입니다.

 

 

 


당초 무효인 재건축결의가 그 후의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법령의 개정이나 일부 구분소유자의 재건축에 대한 추가동의로 유효하게 될 수는 없으나, 재건축에 동의할 것인가는 구분소유자들로서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과 반드시 서면에 의한 동의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실무상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재건축조합설립을 통한 재건축의 경우 서면에 의하여 재건축동의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유효한 재건축결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반드시 최초의 관리단집회에서의 결의에만 한정하여 볼 것은 아닙니다.

 

 

 

 

비록 최초의 관리단집회에서의 재건축동의자가 재건축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별도로 제출함으로써 재건축결의 정족수를 갖추게 된다면 그로써 관리단집회에서의 결의와는 별도의 재건축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고, 그와 같은 서면결의를 함에 있어서는 따로 관리단집회를 소집ㆍ개최할 필요가 없다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