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명도청구소송 가집행
건물을 건축한지 오랜시간이 지난후 건물이 일부 멸실되거나 훼손, 그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나 복구비가 들어간다면 이 비용보다 건물을 다시 지으면 그에 소용되는 비용이 효용의 증가가 있다면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상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게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은 토지 등 소유자가 설립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택 재건축을 할때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지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경우에는 기존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주택경기가 활기를 띠면서 재건축사업이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에따라 매도청구소송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그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려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착공이 가능해야 하는데요. 이때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점유자의 이주 및 건물철거가 전제되는데 매도청구소송 1심 판결이 났음에도 미동의자나 현금청산자가 점유를 계속하면서 계속 항소, 상고를 하면 판결확정까지는 길게는 2년이 걸릴 수도 있어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수도 있습니다.
이에대해 법원은 조합이 기존 조합원이었던 현금청산자에 대한 매도청구소송에서 가집행선고가 붙은 1심 판결을 받아 철거한 것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소송 1심 판결만 이긴다면 미동의자든,현금청산자든 구분 없이 합벅적으로 철거까지 할 수 있게된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 > 재건축/재개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재개발 절차 및 관리처분 (0) | 2015.11.20 |
---|---|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소유권이전등기 (0) | 2015.11.10 |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 주택분양 (0) | 2015.10.27 |
주택재개발 주거이전비 지원 대상 (0) | 2015.10.22 |
재건축 아파트 부가세 조합원 (0) | 2015.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