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유치권/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 부동산매매계약 무효

사해행위 부동산매매계약 무효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사해행위라 합니다.

 

 

 


이런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예를들어 채무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채권을 양도하면 채무자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법원에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은 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해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사해행위로 인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져야 하고,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한 것이어야 하고, 채권자는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사해행위를 이유로 부동산매매계약이 무효가 됬다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채무자에게 완전히 넘어온것으로 봐서 채무자가 이후 부동산을 제 3자에게 다시 팔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무효가 될까요?

 

이에대해 대법원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요.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그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만 상대적으로 생긴다고 보고있습니다. 사해행위를 이유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됐어도 부동산의 명의만 환원되는 것일뿐이므로, 명의가 넘어왔을 때 채무자가 다른 사람과 한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하였는데요.

 

 

 

 

판결문을 보면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발생할 뿐 소송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매매계약 자체의 효력에 관한 것일뿐이라며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취소되면서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와의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로 됐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모두 채무자에게 회복됐다고 봐야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일단 사해행위로 인한 취소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회복됨으로써 종료된것이라며 채무자의 2차 처분행위가 별도의 사해행위로 돼 그 취소를 통한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외에는 원고가 아무리 종전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고를 상대로 직접 그 말소등기를 구할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