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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유치권/사해행위취소

허위 유치권신고 사기죄처벌

허위 유치권신고 사기죄처벌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때까지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목적물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하고, 피담보채권이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있어야 하며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고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하는데요.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때까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경매권이 있으며 법원에 청구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하는 간이변제충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것처럼 꾸미거나, 얼마 안되는데 많이 못받은것처럼 가장해 허위 유치권신고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허위로 만들거나 부풀린 채권으로 유치권을 신고하면 위계에 의해 경매의 공정을 해한죄 경매방해죄에 해당하고 금액이나 죄질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채권으로 유치권 신고를 한경우 소송사기죄에도 해당하는지 문제가 되는데요.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인데 허위유치권 행사도 소송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만 한 경우에는 소송사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면 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고 그 내용을매각기일공고에도 표시하지만 이것을 법원의 처분행위로 볼 수 없고, 유치권 신고를 하면 이행관계인으로서 몇 가지 권리를 얻지만 이것을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으로 유치권에 의한 경매신청을 하는 단계까지 나아간 경우에는 소송사기죄에 착수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최소한 사기죄 미수범으로 처벌되고, 매수인 등으로부터 돈까지 받았다면 사기죄 기수범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결 이유를 보면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채권액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이라는 법원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라고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