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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유치권/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소송 방법

사해행위취소소송 방법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채권자대위권과 더불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며, 파산법상 부인권의 대상이 됩니다. 채권자취소권은 객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악의를 전제로 하여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행위이어야 합니다 . 그러므로 채무자 아닌 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사해행위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이루는 권리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매매, 증여, 대물변제, 저당권의 설정 등이 그 예입니다.

 

 

 

 

또한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이어야 하는데요.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자에게 완전히 변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감소행위는 적극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행위와 소극재산을 증가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상당하지 않은 대물변제, 인적 담보의 부담, 일부채권자를 위한 물적 담보의 공여 등이 그 예입니다.

 

 

 


그럼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어떻게 제기하는지 사례를 통해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는 박씨에 대한 대여금 5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변제기가 지난후 1년이 다되도록 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씨는 6개월 전 동생 박씨에게 김씨의 유일한 부동산인 아파트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박씨의 위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라고 하며 위 가등기보다 선순위였던 유씨의 근저당권이 있었으나 위 가등기 후에 말소되었다면 위 가등기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여야 하는데 사해행위취소소송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로서 이루어진 경우 원상 회복의 방법에 관한 판례를 보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로서 이루어진 경우 그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가등기를 말소하면 족한것이고, 가등기 후에 저당권이 말소되었다거나 그 피담보채무가 일부 변제된 점 또는 그 가등기가 사실상 담보가등기라는 점 등은 그와 같은 원상회복의 방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김씨는 박씨를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여 그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위 가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를 하면 될 것이고, 가등기 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점 및 위 가등기가 사실상 담보 가등기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