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사해행위취소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해놓는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명이신탁이 되면 그 재산의 소유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소유권이 그대로 신탁자에게 있지만 대외관계 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할때에는 제3취득자는 선의든 악의든 불문하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참고로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를 하는데 채무자가 이에 관여를 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매도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해해행위란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 및 제 3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예를들자면 채무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채권을 양도하면 채무자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지게 된다는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법률행위를 한경우에 채권자는 법원에 이 행위의 취소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 위 판결에대한 판결문을 보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 부동산의 소유자가 등기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돼야 하고 그 부동산은 여전히 신탁자의 소유로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책임재산인 신탁부동산에 관해 채무자인 신탁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제3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탁자가 실질적 당사자가 되어 법률행위를 하면 이로 인해 신탁자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고 신탁자도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신탁자의 법률행위는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신탁자와 제3자사이의 법률행위이며 원상회복은 제 3자가 수탁자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밖에 부동산 명의신탁 사해행위취소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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