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 유치권 소멸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입니다. 유치권은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역시 소멸하게 됩니다. 실무상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는 사례로 주의해야 할 것이 소멸시효 완성인데요. 대체로 건물에 관한 유치권은 해당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성립합니다.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로 짧은데요. 유치권의 기초가 된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거나 피담보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등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유치권행사를 계속하고 있더라도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기 때분에 유치권도 소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말고도 유치권 소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거나 유치권자의 유치물 관리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제3자에게 유치물을 점유하도록 하면서 이에 관해 소유자의 승낙을 얻지 못했다면 점유는 계속 유지한것으로 될 수 있지만 유치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것에 해당하여 유치권이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대여,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유치권자가 이를 어긴다면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자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경우 유치권은 즉시 소멸되며, 실무상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 중 제3자에게 임대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됩니다.
이러한 경우 소유자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면 유치권은 소멸하며, 소유권자는 구두나 서면으로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한 뒤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나 유치물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유치권이 정당하게 성립하였으나 후발적 원인으로 소멸하는 경우 및 정당하게 성립된 유치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분쟁변호사와 유치권 소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밖에 유치권행사 문제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유치권 소멸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부동산분쟁변호사 최근형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분쟁이 발생한 쟁점 파악 및 꼼꼼한 상담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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