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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협의이혼.재판이혼

협의이혼변호사, 협의이혼의사확인

협의이혼변호사, 협의이혼의사확인

 

 

 

아내인 A씨는 남편인 B씨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기로 한 B씨가 법원에 출석을 하지 못하겠다며 이혼에 관련된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해 줄 테니 알아서 호적정리를 하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협의이혼소송에 있어서 협의이혼의 의사의 확인을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오늘은 협의이혼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의사확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을 하려면 협의의사의 확인의 절차가 필요한데요. 부부의 쌍방이 서로와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서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가 확인을 받아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를 하지 못하거나 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의사의 확인신청은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을 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을 함으로써 진행이 됩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이라 함은 이혼을 하는 부부라는 법률관계의 해소를 시키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써 부부가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론 이혼이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즉 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을 때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을 출석을 시켜 그 진술에 대하여 듣고 이혼의사의 존부를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부 중의 일방이 재외국민일 경우나 수감자로서 출석을 하기 어려운 사유가 인정이 될 때는 다른 일방이 대신해 출석을 하여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협의이혼변호사의 경우 위 사안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수감자나 재외국민이 아니므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을 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협의이혼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의사확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협의이혼소송을 제기한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이혼 관련 소송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면 협의이혼변호사인 최근형변호사에게 상담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