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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협의이혼.재판이혼

협의이혼절차, 배우자 해외거주 어떻게?

협의이혼절차, 배우자 해외거주 어떻게?

 

 

 

배우자 한쪽이 외국에 나가 있을 경우 협의이혼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해외거주 협의이혼절차 대한 아래의 사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저는 외국인 여성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혼인한 후 외국인 아내는 한국에 오지 않은지 1년이 지났는데 현재는 외국인 아내와 연락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제기 할 수 있나요?

 

 

 

 

 

 

답변) 외국인 아내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귀하는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쪽 사람이 외국에 있고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록기준 혹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을 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하며 이혼에 관한 안내, 외국에 있는 배우자는 이혼에 대한 안내서면을 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이혼의사확인의 신청자가 아닌 상대방 관할 재외공관에 촉탁을 하여 이혼사항을 확인해야 하고, 부부 중에 한쪽인 재외국민이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양육을 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렇지 않을 경우 1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확인의 신청자를 출석시켜서 이혼의 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그렇지만 폭력으로 인한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의 예상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이혼의 의사 등을 확인을 한 뒤 법원사무관등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하여 협의서등본을 포함 양육비부담조서정본 혹은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이혼확인 신청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을 하며 외국에 있는 배우자에게는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 교부 혹은 송달을 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 혹은 송달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확인 신청자가 자신의 등록기준지 혹은 주소지 관할을 하는 시청, 구청, 읍사무소 혹은 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을 하거나,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서 제출을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까지 최근형변호사와 배우자 한쪽이 외국에 나가 있을 경우의 협의이혼절차를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