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변호사, 재판상 이혼 사유
재판상 이혼 사유로 민법에서는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천이혼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재판상 이혼사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모욕을 당하는 것을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라 말합니다.
두 번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성적 순결의무, 정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배우자의 부정행위라 하며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부정행위인지의 여부가 각각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날 시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라 말합니다.
네 번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모욕을 당하는 것을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라 말합니다.
다섯 번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은 실종선고로 인한 혼인해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살아 돌아올지라도 당연히 종전의 혼인이 부활하는 것은 아니며, 실종선고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면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 경우에 실종선고 취소를 통해 종전의 혼인이 부활하는 것과 구별됩니다.
여섯 번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유무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연령, 당사자의 책임유무, 이혼 후의 생활보장 또는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여기까지 부천이혼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알아보았는데요. 재판상 이혼으로 인한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부천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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