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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소송 위자료

협의이혼소송 위자료

 

자녀의 교육비로 수천만원을 지출하는 등 과소비를 한 아내와 그로 인한 부부싸움에서 폭력을 휘두른 남편이 이혼을 하였을 경우, 위자료의 지급 책임은 둘 중에 누구에게 있을까요?

재판소송에서는 아내에게 남편은 위자료로 2천만원을 지급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이는 부부싸움의 원인을 제공한 아내보다 폭력을 휘두른 남편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소송 위자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소송을 할 때에는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에 대하여 부부가 합의하고, 이혼확인을 받을 때 그 협의서를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을 하여야 합니.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서도 부부가 합의를 한 후에 정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혼 시 위자료 외에 자녀양육.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청구를 하는 것이 소송상 유리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협의이혼소송 위자료의 액수는 정해져 있지가 않지만, 판례에 따르면 이혼에 이르게 된 정도 와 경위 혼인관계파탄의 책임과 원인. 당사자의 직업과 연령, 재산상태 및 생활 정도, 자녀의 부양 여부에 따라서 위자료의 액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소송을 하게 된 경우 위자료의 청구는 그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을 하게 됩니다.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가 않은 경우는 이혼을 한 날로부터 3년을 뜻합니다.

 

 

 

 

여기까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소송 위자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혼은 새로운 출발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분쟁과 아픔이 동반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소송에 관련 궁금한 점이나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최근형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