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사유는 무엇이 있을까?
법원에선 아내에게 폭력과 폭언을 일삼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불구가 된 후 아내가 남편의 병간호를 하지 않았고 이혼소송을 냈더라도 남편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위 사안에 대한 이혼소송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국내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지인의 소개로 B씨를 만나 이듬해 결혼을 했습니다. 원래부터 다혈질에다가 폭력성향을 지니고 있던 B씨는 결혼 후 지속적으로 A씨에게 폭력과 폭언을 하였고 늦은 귀가를 문제 삼아서 유니폼을 가위로 찢기도 하였습니다. 한번은 A씨의 친정식구들이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친정 식구들에게 돈 없는 거지 같은 것들 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A씨는 잦은 폭력에 B씨에게 결혼생활이 힘들어 자살하고 싶다며 이메일을 수 차례 보내며 고통을 호소하였고 두 차례 자살을 시도하다가 결국은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혼을 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지만 남편B씨가 술도 끊고 결혼생활에 충실하겠다며 약속을 하자 마음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B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를 얻자 A씨는 B씨의 폭력을 문제 삼아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A씨가 B씨를 간병하지 않고 자녀를 데리고 나와 별거했다는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교통사고 이전에 지속적으로 술을 마신 후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B씨에게 있다면서 A씨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여 결국은 자살시도까지 이르게 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이혼소송사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A씨와 B씨는 이혼하며 B씨는 위자료 1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고 재산 1억7000여만원을 분할하라며 원고일부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여기까지 최근형 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사유 중 한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이혼소송을 준비하거나 이와 관련된 법적인 분쟁이 있으시다면 실직적 해결책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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