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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건축/재개발

부천재개발변호사, 주택재건축 이전고시

부천재개발변호사, 주택재건축 이전고시

 

 

 

오늘은 부천재개발변호사와 함께 주택재건축 이전고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주택재건축 이전고시란 사업시행자가 공사완료 고시가 있은 경우 지체 없이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권을 분양 받을 자에게 이전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고시의 절차는 우선 대지확정절차 및 토지분할을 하여야 하는데 공사완료 고시가 있은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만약 분양 받을 자에게 하여야 할 통지를 태만히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시행자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 할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특별자치시장, 시장, 자치구의 구청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주택재건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 받아 분양 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대지 또는 건축물 별로 분양 이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지 않고 이전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음으로 이전고시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건축물 또는 토지를 분양 받을 자는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취득할 수 있으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 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권리변동의 제한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산금의 지급 등 절차개시가 있는데, 건축물 또는 토지를 분양 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것과 분양 받은 것의 가격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는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 받은 자에게 지급하거나 분양 받은 자로부터 징수 하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부천재개발변호사와 함께 주택재건축 이전고시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분쟁으로 고충을 겪으신다면 언제든 부천재개발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